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대출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잔존기간 비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대출 후 3년이 지나면 면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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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바꾸면 결과가 바로 다시 계산됩니다.
현재 남아 있는 원금. 수수료 계산에는 쓰이지 않고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이번에 미리 갚을 금액. 수수료는 이 금액에만 붙습니다.
약정서에 적힌 요율. 상품에 따라 0.5~1.5% 선에서 정해집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수수료가 걸려 있는 기간. 보통 36개월입니다.
면제 조건과 수수료율은 은행·상품마다 다릅니다. 실제 조건은 대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에 대하여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약정보다 일찍 갚을 때 내는 돈입니다. 은행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자금을 운용하는데, 중간에 원금이 돌아오면 그 계획이 어그러지기 때문에 일부를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계산식은 갚는 금액에 요율을 곱한 뒤 남은 기간의 비율만큼만 매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갚아도 대출 초기에 갚으면 수수료가 크고, 만기에 가까울수록 줄어듭니다.
여기서 쓰는 기간은 대출 전체 기간이 아니라 수수료가 걸려 있는 기간입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수수료 부과 기간은 보통 3년으로 잡히므로, 총 기간 칸에는 36을 넣어야 합니다. 이 칸에 30년을 넣으면 분모가 커져 수수료가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약정서에서 수수료 조항이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해 그 값을 넣으세요.
숫자를 넣기 전에 요율의 성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에 적힌 요율이 이미 잔존기간을 반영한 값인지, 아니면 여기처럼 기간 비율을 따로 곱해야 하는 값인지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슬라이딩 방식이라면 기간이 지날수록 요율 자체가 낮아지도록 표가 따로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 계산기는 요율에 잔존기간 비율을 곱하는 가장 흔한 방식을 따르므로, 약정서가 다른 방식이라면 결과가 어긋납니다.
대출 실행 후 3년이 지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국내에서는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도 경과기간이 36개월 이상이면 면제로 보고 0원을 표시하며, 내역의 면제 여부 칸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다만 이것은 관행이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상품에 따라 기간이 다르거나 일부 상환에는 다른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반드시 약정서를 확인하세요.
갈아타기를 검토한다면 수수료만 볼 것이 아니라 아낄 이자와 함께 견줘야 합니다. 남은 기간이 길고 금리 차이가 클수록 수수료를 내고 옮기는 편이 유리해지고,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아낄 이자는 대출 원리금 상환 계산기에서 현재 조건과 새 조건의 총 이자를 각각 구해 비교하면 됩니다.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와 말소비용, 인지세, 새 대출을 받을 때 드는 보증료와 감정평가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일부만 갚는 부분 상환인지 전액을 갚는 전액 상환인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는 상품도 있습니다. 대출잔액 칸은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값이며 수수료 계산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6년 8월 18일